정치 정치일반

재건축부담금 연체금리 12→6%로 낮춘다

권익위, 국토부 등에 공공부과금 부담 경감 권고

우편요금, 공유재산사용료 등 17개 항목에 적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고 10%를 넘는 재건축부담금·우편요금 등 공공부과금 연체금리가 6%까지 인하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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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부담금 연체금은 연이율 2.5~17%로 부과기관마다 7배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5년 장기연체할 경우,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까지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거나,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경우도 태반이었다. 연체금리가 높은 주요 부과금은 우편요금(17.4%), 공유재산사용료(15%), 재건축부담금(12%), 국유재산사용료(1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사용자부담금, 소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은 연 2.5~5% 수준으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평가됐다.

권익위는 기관마다 제각각인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 10%를 넘는 고부담 연체금리에 대해선 6% 수준으로 조정하라고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우편요금 등 19개 공공부과금에 대한 연체금이 앞으로 연 6%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감경해주고 싶어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적극행정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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