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가로주택정비 사업자, IBK기업은행에서 사업비 대출 가능해진다

2018년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이어

1월부터 민간금융기관 사업비 대출 시작

총사업비의 최대 90% 까지 대출 가능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등 시행자는 민간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도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IBK기업은행이 20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은행에서 이달 기준 연 이자율 2.9%로 정비사업비 대출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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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길과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1월 현재 전국에서 30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1만㎡ 이상)에 비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미분양 위험이 높아 민간금융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웠다. 정부는 2018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가로주택정비사업비 융자상품을 운용한데 이어 이 달 민간금융기관의 사업비 대출상품을 내놓게 됐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HUG의 대출보증을 받으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50% 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포함하면 최대 90%까지 빌릴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분담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이주비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의 70%까지, 분담금은 총 부담금의 70^까지 가능하다. 단 대출 여부와 연 이자율은 대출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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