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관리가 대형 회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회계 당국 검토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소위 ‘빅4’ 회계법인에서도 수습 회계사에게 주요 업무를 배정하는 등 업무 수행상 미흡한 행태가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2020년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삼일·한영회계법인 등 13개사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24일 공개했다. 회계 당국이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품질관리 감리란 금융 당국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신(新)외부감사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번 감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중소·중견 회게법인에서 품질관리 미흡 사례가 비교적 많이 지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사인 지정군 중 빅 4 회계법인이 몰려있는 ‘가군’의 경우 평균 지적 건수가 5.8건에 불과했는데, 소형 회계법인이 많은 ‘라군’에선 이 건수가 15건으로 약 3배에 육박했다.
금융위는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체계의 실질적 운영 미흡, 품질관리 관련 인력·물적 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등에 따라 미비·미흡 사항이 다수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내 중견 회계법인인 대주회계법인은 이사 선임 예정자에 대해 업무 품질이나 윤리적 원칙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절차를 설계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 계약 전 위험 평가 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정보 기재를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내 중소형 회계법인인 도원회계법인의 경우엔 감사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구성원들이 개인 이메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해 감사 정보의 비밀 유지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빅 4 회계법인에서도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 가령 삼일회계법인은 수습 회계사에게 매출·매출원가 등 주요 회계 계정을 담당하도록 배정한 점 등이 지적됐다. 안진회계법인의 경우엔 신규 감사 업무를 수임할 때 업무 수용 여부 검토에 대한 승인이 있기 전에 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