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을 비롯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행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나 절실하다면서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장치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발생 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