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살 의붓아들 살해' 계모 혐의 부인…“만취해 몰랐다”

친부도 학대 및 유기·방조 혐의 부인

변호인 "당시 만취 상태…피해 아동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 없어"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 살 된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친부 오모(3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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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는데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살해할 고의도 당연히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 이전 두 차례 아동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산후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아이에 대해 미안하다"며 인정했다.

피해 아동의 친부인 오씨도 재판에서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로서 집안의 사정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씨의 학대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청하고,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는 직장이 파열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0.265%의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 아동의 친모 측 대리인은 "친모와 외조모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엄벌 탄원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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