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대女 머리카락에 '몰래 소변' 본 30대…벌금 500만원

1·2심 "방뇨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됐다 보기 어려워" 무죄

대법원 "피해자가 몰랐어도 유죄" 파기환송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벤치에 앉아 통화 중인 미성년자 여성의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남성이 추행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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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쯤 충남 지역의 한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피해자(당시 1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외투 등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전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심리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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