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죄 있으면 벌 받아야…계좌추적 안해”

한동훈 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한동훈 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검사장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유시민 씨 등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 받는 것”이라며 “저는 유 씨나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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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2년 반 전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국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유 씨가 검찰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였을 뿐 의도적인 명예훼손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저를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정확하게 시기도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어떻게 그걸 저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에 이어 법정에 도착한 유 씨는 법정에서 진술할 내용과 한 부원장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진술하는 건 아니다.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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