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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도 상속세 공제해야"…26년만에 입장 바꾼 조심원

조세심판원 "법 취지 봤을 때 태아에 대한 인적공제 배제는 잘못"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DB한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DB





태아(胎兒)에 대해서도 자녀·미성년자처럼 상속세 인적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그간 관련 규정 미비로 태아에 대한 인적공제를 인정해오지 않다 26년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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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부친 사망 당시 아직 출생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구인은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했고, 수개월 후 출생했다. 세무 당국은 당시 태어나지 않았던 청구인이 상속세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적공제에서 배제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청구인은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고 심판원은 이에 “태아에게 상속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상속 공제라는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또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상속 공제 취지를 살펴봤을 때 이 같은 인적공제 배제 처분은 잘못됐다”고도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996년 태아에 대해 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 26년간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이번에 결정을 바꾸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해당 공제를 태아에게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적시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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