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형사보상금 5000만원 받는다

'종북콘서트 논란' 상고심서 무죄받은 황선./연합뉴스'종북콘서트 논란' 상고심서 무죄받은 황선./연합뉴스




이른바 ‘종북 콘서트’ 개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50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황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322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927만6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지난 25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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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3차례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2015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토크 콘서트’ 행사 개최와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황씨가 2010년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고 ‘평양으로 가자’ 등 자작시 3편을 낭송한 것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에 적극 호응·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거나 이에 따른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유 설명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지난해 7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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