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선 전 자가격리되면 오후 6시 넘어 투표한다

확진자는 신청 받아 우편투표 방침

생활치료센터 내 투표소 설치 검토

자가격리자자, 6시 이후 별도 투표

27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27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하고,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29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등에 있거나 자가격리 중인 선거인에 대해서는 거소투표(우편투표) 신고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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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 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확진자 접촉 등으로 인해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선거인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하고 나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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