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혔던 6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준 대구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화상 테러’ 사건은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발생했다. 60대 남성 A씨는 호떡을 주문한 뒤 가게 주인에게 나눠 먹겠다며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이 가게 방침에 따라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가리키며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이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를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재차 거절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는 들고 있던 호떡을 펄펄 끓는 기름통 안으로 던진 뒤 가게를 떠났다. 뜨거운 기름통 바로 앞에 있던 가게 주인은 뜨거운 기름이 튀어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징역형 선고 이유에 대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징역이라니 오랜만에 제대로된 판결이 나왔다”, “1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다친 사장님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