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중 프로그램이 기준 미달임을 알고도 ‘이상 없음’ 판단을 내린 일반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레지스트리 분석, 압축 파일 암호 해독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사업 3건을 시행하면서 검수 조서를 작성하던 중 소프트웨어 일부 기능이 계약대로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공급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상 없음’이라는 평가를 공문서에 쓴 혐의를 받았다. 총 사업비는 9억4000여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체 대표와의 공모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 판결을 했다.
프로그램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 조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참작됐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사업 2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판결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같은 잘못이 있지 않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