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고용부 "신성이엔지, 노동자 끼임사고 확인 중…의식불명”

오후 4시 쯤 작업하던 근로자사고

사망 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신성이엔지 용인공장에서 4일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노동자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만일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 신성이엔지는 삼표산업에 이어 두번째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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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고용부는 오후 4시쯤 경기 용인시 신성이엔지 용인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이라는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상황을 파악 중이다. 신고 당시 이 노동자는 호흡이 있지만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동자는 헬기로 이송됐다.

신성이엔지는 작년 9월 말 기준 433명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날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 1호 수사 사건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삼표산업의 채석장 사고다.


양종곤·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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