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고 500m 도주한 30대 입건

순찰차 2대가 앞뒤로 막아서자 뒤편 순찰차와 추돌 후 500m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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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4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교통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도록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신호등 앞에 정차한 A씨 차량을 순찰차 2대가 앞뒤로 막아서자 A씨는 뒤편 순찰차의 조수석 부근을 추돌한 뒤 약 500m가량 도주하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사람은 없다"며 "형사과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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