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성능 허위 표시·광고한 벤츠에 202억원 과징금 부과

2차 디젤게이트 관련 5개사의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마무리

벤츠EQA/서울경제DB벤츠EQA/서울경제DB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벤츠코리아가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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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독일본사 등 2개사다.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에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라는 내용의 표시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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