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업했는데 얼굴도 안 보여…" 후배 폭행한 전직 조폭 두목

재판부 "피해자 의식불명…지병이 부상의 한 원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개업한 가게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후배를 폭행해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과 행동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 A(6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행동대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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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모 조직폭력배 두목을 지낸 A씨와 행동대장이자 친구인 B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사회 후배 60대 C씨를 불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근 개업한 음식점에 C씨가 인사하러 오지 않고,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심하게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렸고,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다른 사기 관련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친구에게 2억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원래 있던 지병이 심한 부상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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