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강동구, 신통기획 미선정지 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료=강동구청자료=강동구청




강동구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미선정지역을 포함한 세 곳을 지난달 2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강동구는 ▲천호동 338번지 일대 ▲상일동 300번지 ▲고덕현대아파트(명일동 56번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고덕현대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함께 지정된 천호동 338번지와 상일동 300번지는 지난해 말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들이다. 서울시는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해 이번 공모에서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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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함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올해 1월29일부터 2023년 1월28일까지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8㎡ 초과의 경우 해당된다.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한다. 만약 허가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거래 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 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토지거래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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