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김혜경씨, 경기도 관용차량 상시 이용…이재명 아파트 주차”

박 의원 "A 아파트 내 주민복지센터 주차"

업무추진비로 운전기사 고용 의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설 명절인 지난 1일 경북 안동시 안동 김씨 화수회를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설 명절인 지난 1일 경북 안동시 안동 김씨 화수회를 방문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도청이 소유한 의전 차량인 제네시스 G80이 성남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차량 옆에는 이 후보 소유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이 차량은 경기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의전 차량이다. 귀빈이 오셨을 경우에 모시는 차량”이라며 “근데 이 차량이 어디에 주차돼 있었냐 하면 지금 사진을 찍은 곳이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차량의 경우 관공서에 주차했다가 그다음 날 쓰고 또 관공서에 반납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 다만 예외는 아주 먼 거리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차고지를 변경할 수가 있게 돼 있다”며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차량은 아예 차고지를 저 아파트 안에 있는 수내동 주민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놓고 늘 저기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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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경기도청 소유 관용차량과 이 후보 소유 차량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다./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경기도청 소유 관용차량과 이 후보 소유 차량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다./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


그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 된다”며 “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다.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언론에는 (김혜경 씨가) 5급과 7급 두 사람을 전담 비서로 임용해서 썼다는 것이 지금 상당 부분 밝혀져 있는 상황”이라며 “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제보가 있다. 즉 김혜경 배우자를 모신 전담 비서가 2명이 아니고 3명이라는 제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혜경 배우자를 운전을 하면서 모셨던 한 모 씨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도 운전을 했는데, 한 씨는 성남시청에서 퇴직하고 경기지사가 된 다음에는 일반인 신분”이라며 “문제는 이분의 월급이다. 이분은 연금을 받으니까 현금으로 일부 지급한 것 같은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경기도의 월급날인 매월 20일 날 일정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다. 150만 원씩 월급날 따박따박 인출을 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제가 지난번 국회 정기회의에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자료=박수영 의원실 제공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자료=박수영 의원실 제공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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