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학원 종사자 PCR 검사 의무화 인권침해 아니야…공익 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학원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선제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선제적 PCR 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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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당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 학원에서의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 상황에서 선제검사는 시민 안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교육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서울·용인·부천·성남·의정부·수원·고양시 등 7개 시의 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7개 시는 작년 7월께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이중 서울시는 작년 8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학원 종사자가 행정명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건 아니고 공고 기간에 1회나 2회 PCR 검사를 받을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며 "학원 종사자가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과 서울시의 2차 행정명령은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소요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인 효과에 의한 억울함 등 심리 상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집단감염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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