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OECD, 디지털세 필라1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서면 공청회 개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진행

의견 수렴해 최종안 수립 예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디지털세 필라1의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 초안이 일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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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5일부터 필라1의 ‘매출귀속기준·과세연계점’과 관련된 서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청회는 오는 18일까지 2주 간 진행 예정이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OECD는 연간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익률 10% 기준을 넘기는 특정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한 국가에서 100만 유로 이상(연간 GDP 400억 유로 미만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는 그 다국적기업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다국적기업은 초과이익의 25%를 매출귀속기준에 따른 시장 소재국들에 나눠 내게 된다.

이같은 매출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원칙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매출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품목 특성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OECD는 완제품·부품·서비스·무형자산·유형자산 5가지 유형으로 나눠 판단지표를 제시했다. 우선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 부품은 해당 상품이 조립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시킨다. 서비스는 장소 기반·광고·온라인 중개·교통·금융 등으로 나눠 규정한다. 무형 자산은 ‘무형 자산의 라이선싱·판매·양도’와 ‘사용자 데이터의 라이선싱·판매·양도’로 나눠 규정하고 유형 자산은 해당 자산이 소재한 관할권으로 매출을 귀속시킨다.

다만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국제 합의된 안이 아니다. IF는 제출된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필라1의 △적용기준(제외업종 등), 과세표준, 분쟁해결절차, 다자협정안·모델규정 골격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이중과세제거, 원천징수세 △집행 및 절차 등과 관련해 총 4차례의 서면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공청회 역시 각 2주간 진행된다. 또한 올 상반기 중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체계 및 필라2 원천지국 과세규칙 모델규정 초안·주석서에 관한 서면공청회 자료도 공개 예정이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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