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살해' 강윤성, 코로나19 확진에 국민참여재판 연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여파

이후 재판은 새 재판부가 심리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연합뉴스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연합뉴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돼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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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배심원 선정기일을 열고 재판 연기 사유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21일 법원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후의 재판은 새롭게 구성될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날 기준 누적 확진자는 수용자 271명, 직원 4명으로 총 275명이다. 이에 따라 구속 수감자의 재판도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이후 "검찰의 공소사실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입장을 번복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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