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모든 동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중구청에 설치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야 했다. 구는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함께 준비 작업을 진행해 지난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이며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발급 시간과 같은 이용 정보는 중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업무 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