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일부터 주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조례 제·개정 청구

행안부, ‘주민e직접’ 플랫폼 개시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지자체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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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은 더 편리하게 참여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의 수작업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향상돼 대민서비스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의 개정 때 관련 주민참여 서비스를 즉시 적용·확대해 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대면 방식이 매우 제한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이날부터 주민e직업 플랫폼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본격 운영됨에 따라 공동으로 개통식을 열었다. 이날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안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등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듣는 대화의 시간도 마련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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