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이 시작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이 직접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임용을 내정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해 진행한 첫 수사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다. 그 외 고위공직자는 수사 후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