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1兆 걸린 즉시연금 분쟁…첫 항소심서 소비자 승소

재판부, 미래에셋생명 항소 기각

가입자 16만명 달해 업계 긴장감

미래에셋 "판결 검토후 상고 결정"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가입자 약 16만 명에 대한 1조 원의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첫 항소심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면서 다른 보험사들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박남천·박준민·이근수 판사)는 미래에셋생명 가입자 김 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에 이어 원고인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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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원고 가입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의 김형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즉시연금 소송전의 첫 항소심에서 소비자가 승소했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즉시연금 소송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보험사의 약관 결함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 등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을 상대로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해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즉시연금 분쟁이 불거진 2018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미래에셋생명·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 5000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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