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통신조회는 불법"…한변, 국가배상소송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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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 검사들이 고위공직자 지위에 있지 않고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와 언론인들을 상대로 법원 허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해 피해 당사자와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과 이헌 부회장, 우인식·박주현·권오현 변호사, 이영풍 KBS 기자가 원고로 참여한다. 이들 모두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앞서 취재기자들과 그 가족·지인들,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 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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