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 경계경보…“설 연휴 낀 2월부터 3월까지 사망산재 증가”

고용부, 설 연휴 사고 패턴 분석 공개

건설업·채석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올해 감독방향도 중대법 맞게 수정

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설 연휴가 낀 2월과 3월에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장에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부가 이처럼 ‘경계경보’를 발동한 것은 현장 안전 점검, 감독 방향 변화 등 중대재해법 안착과 맥락이 닿아 있다.

9일 고용부가 2019~2021년 설날 연휴 전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가 낀 2월에는 산재사망자는 140명이었다가 익월에 208명으로 48.6% 증가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추락 사망자가 49명에서 89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날짜별로 살펴봐도 설 연휴 당일에는 6명, 이틀 뒤 2명, 6일 뒤 17명으로 증가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설 연휴가 지나면 작업자들이 긴장감이 풀리거나 업무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 끼임 예방,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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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건설업, 채석장, 시멘트 제조업 등이다. 채석장의 경우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3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건설업은 끼임, 추락 등 산재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이처럼 고용부와 민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경기 성남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에 이어 두번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사건이 됐다. 그동안 고용부는 채석장 보다 건설업에서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 가능성을 더 예의주시 해왔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 체계 확보가 중대재해법 안착의 관건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일부 건설사가 설 연휴를 끼고 장기간 공사 중단에 나선 상황에서도 감지된다. 건설사 스스로 산재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을 피하는 동시에 안전예방대책을 추가로 꾀한 것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에 맞춰 올해 산업안전감독 방향을 수정했다. 그동안 사업장 위주의 감독에서 본사와 원청 중심의 감독으로 안전점검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본사와 원청의 안전체계 준수 여부를 강제하는 법인만큼 감독을 통해 이 체계를 만들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가운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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