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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회계 논란' 내달 결론 나나

증선위, 과징금 시한 3월말 도래에

매주 회의…내달초 의결안 내기로

3월중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관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셀트리온(068270)의 회계 부정 여부를 다음 달 중 결론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위가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의 2016사업연도 회계 처리에 대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데드라인이 오는 3월 말이기 때문이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4일부터 임시 회의 형식으로 셀트리온 회계 부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회의를 개최해 이르면 다음 달 초에는 의결안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대심제(對審制) 형태로 진행된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감사인 측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는 방식이다. 대심제는 대상 기업 관계자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혐의에 반론할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열리는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 선거 이후 증선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 금융위 정례 회의인 3월 16일에는 결론을 내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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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셀트리온에 대해 금융위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데드라인’이 다음 달 말이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여부와 징계 여부는 증선위가 판단하지만 관련 과징금은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결정한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제척 기간은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다.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7년 상장을 앞두고 재고 자산 관련 손실분을 축소해 2016년 사업보고서를 ‘고의’로 분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6년 사업보고서는 2017년 3월 31일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가 셀트리온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달 31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다.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도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068760)의 소액주주는 총 83만 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소액 투자자들의 불안을 고려해서라도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심제로 진행된다는 점, 쟁점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감리위원회·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사안을 증선위에서 대심제 형태로 논의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 아니다”라면서도 “대심제를 활용할 경우 의결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보다 1500원(0.93%) 내린 16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셀트리온헬스케어(0.31%), 셀트리온제약(0.34%)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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