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단독] 신반포15차, 대우건설과 '시공사 소송전' 마무리…'래미안' 그대로 간다

'시공사 지위' 승소 대우건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5월 분양 계획대로 진행될 듯

시공사 계약 해지를 둘러싼 대우건설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의 길고 긴 소송전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9일 정비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에서 승소하자 공사 현장을 되찾기 위해 가처분을 냈지만 이번 기각으로 현재 시공사로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삼성물산이 그대로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대우건설은 조합의 시공사 계약 해지가 부당했다는 점을 대법원에서도 인정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합이 상고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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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반포15차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이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9년 12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조합은 삼성물산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래미안 원펜타스’로 단지명을 정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이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변수가 생겼다. 대우건설은 승소와 함께 ‘시공사 지위를 되찾겠다’고 의지를 보이며 곧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법무 검토를 진행해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는 데다 조합원들도 시공사 재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공 자격을 되찾는 시도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계약 해지 과정에서 조합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 소송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소송전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 단지의 분양도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6개 동, 641가구 규모인 신반포15차는 5월 중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 입지에 서울 공급 물량 중 희소성을 갖춘 강남권 물량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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