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 공모…5년간 3만 가구 공급한다

서울시·국토부, 4월 대상지 선정

노후 주거지 지역단위로 정비

용적률·층수 완화 등 혜택

지정땐 최대 375억 자금지원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 대단지로 정비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모를 시작한다.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모아주택을 확장한 개념으로 이를 통해 5년간 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을 위한 첫 자치구 공모를 이달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 주택 정비와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뭉쳐 블록 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과 협력해 국토부가 그간 추진해온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사업을 모아타운으로 통합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인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일원화했다. 또 앞서 1·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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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용적률·층수 완화 등 혜택을 받아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들쭉날쭉한 소규모 단지 난립을 피해 대단지 아파트 형태를 갖추면서 편의 시설 확충 등도 기대할 수 있다. 공공은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대상지별 2억 원 내외) 등 국·시비로 최대 375억 원(전체 지원 금액 70% 범위 내)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 내 모아타운 대상지를 신청하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사전적정성 검토 및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 25곳 안팎을 선정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둔다. 시와 국토부의 대상지 평가 결과 70점이 넘어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참여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공공 방식의 사업이 추진 중인 곳도 참여할 수 없다. 시는 또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계획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얻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곳씩 총 100곳 지정하고, 이를 통해 총 3만 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재개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환경 구축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2·4대책 때 논란이 됐던 것과 달리 권리산정기준일 설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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