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해상 풍력 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어촌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는 사업자를 막기 위해 현상금 3000만 원을 내걸었다. 사업자들이 금품을 뿌리면서 어촌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민간사업자들이 현금 등을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해상풍력 금품 살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어촌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지원금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해 민간발전사업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도 커지고 있다. 수협은 사업자들이 발전소가 조성될 해역에서 실제 조업하는 어업인을 배제한 채 연관성 없는 다른 지역 주민 동의를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협은 어촌계, 어업인 단체, 주민 등에게 해상풍력 사업추진 동의를 명목으로 현금이나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본인 동의 없는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신고사항이 이미 수사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품 살포 관련된 직접적인 증가 능력 있는 자료와 구체적 사실을 신고하면 30만 원, 검찰 기소 시 300만 원, 유죄판결은 3000만 원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어촌사회를 편가르기 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금품 살포 행위로 어촌사회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라며 “포상금제도는 어촌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탈법행위 저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