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을 인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이나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정부24 앱을 설치한 뒤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QR코드 방식으로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모바일 앱으로 바로 신분 확인이 이뤄진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등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사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행안부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와 통신 3사는 앞으로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과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3사는 패스(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해 상반기에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인 패스 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과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에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올 상반기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상시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에 악용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통신 3사와 함께 보안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