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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보훈처 감사 결과는 명예훼손…사퇴 안해"

김원웅 광복회장./연합뉴스김원웅 광복회장./연합뉴스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가보훈처의 '비자금 사적 사용' 감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일부 광복회원들의 사퇴 요구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보훈처는 그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이런 편향적 보도자료를 발표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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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전날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 회장이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보훈처는 보도자료에서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관련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징계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광복회를 상대로 행정지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광복회 전 직원 윤모 씨가 1000만원을 빌려오겠다고 보고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지 자금이 국회 카페에서 만든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면서 윤씨는 작년 9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자금이 광복회장의 사적 용도에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윤씨가 '내 월급으로 회장의 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312만원을 사용했고 적은 월급에 부인과 갈등까지 있었다'는 서신을 보내와 윤씨 부인 계좌로 송금을 해줬는데, 이후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자 그가 비자금을 광복회장의 이발비 등에 썼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복회개혁모임 등에 따르면 광복회의 일부 대의원들은 오는 22일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 중이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대의원 절반 이상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019년 6월 취임한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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