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 노조에 대한 법 집행 요청”…방역도 어겨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관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전날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연합뉴스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관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업 중인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전날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000120) 본사 건물을 나흘째 점거한 가운데 회사 측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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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금 “CJ대한통운 본사는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의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으로 전락했다”며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점거 과정에서 택배노조는 강화유리를 깨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임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기도 했다”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원들 때문에 특히 본사 건물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을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률과 코로나 방역체계를 대놓고 무시하며 깔깔대며 떠드는 집단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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