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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액면 분할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

금감원 '2022년도 업무 계획' 발표

"ETF 소액투자자 부담 줄이고 지속성도 제고"

'겉만 ESG 펀드' 없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액면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양한 간접투자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와 함께 ‘가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는 없는지 들여다보는 등 ESG 관련 감독 체계도 세울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2022년도 업무 계획’에서 “ETF 액면 분할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ETF 시가 상승 등에 따른 소액 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펀드의 지속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기획·경영 부원장보는 “ETF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액면 분할 제도 도입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분할 방안은 주식 분할과 유사하게 가는 것 등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탁형 펀드의 경우엔 액면 분할 관련 규정이 법령상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규상 보완할 부분에 대해선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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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ESG 펀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ESG 주식·채권형 펀드의 순자산 총액은 4조 7483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ESG를 표방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 전략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테마 검사 등을 통해 사후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ESG 금융 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SG 투자 비율 등 상품 공시 제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공·사모펀드 출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감독 지원책도 마련한다. 현재 활용도가 저조한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꾸려 보다 창의적인 공모펀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할 권리다.

김 부원장보는 “배타적 사용권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새 유형의 공모펀드가 많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안다”며 “배타적 사용권이 활성화돼있는 보험업권 등을 참고해서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 조정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관련 인가·승인·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체거래소(ATS) 설립 관련 인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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