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익신고자 인정 '하세월' …늑장조치에 고통 커진다

'과잉의전' 제보자 고통 호소에도

권익위 '공익' 지위 판단 차일피일

인정요건·절차간소화 등 개선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한 A 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실효성 논란에 빠졌다. 해당 법률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신청부터 지정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서 공익신고자의 정신적 부담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정 요건·절차 간소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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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씨의 과잉 의전 의혹을 제기한 A 씨가 지난 8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으나 여전히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의혹 제기 이후 신원 노출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권익위는 공식 판단 전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익 신고 시점과 실제 지위를 인정받아 보호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면서 공익신고자가 느끼는 심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권 등 관련 제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물론 각종 통로로 공세에 맞닥뜨릴 수 있다. 앞서 공익 제보에 나선 이들이 정신적·사회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청인의 요건, 보호 신청 내용 검토 등을 거쳐 보호조치 여부를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신청에서 지정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면서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헌영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신고자들의 제보 창구 등을 넓히면서 인정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인데 이들 부분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보호를 강화하고 법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신고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 직권으로 지위 인정 전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여론이 집중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며 “위원장의 직권처럼 지위 공식 인정 전에도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보호 공백이 메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연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고 하나 현재 제도 상황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익위는 앞서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등 부패·공익 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현행 ‘공익신고자법’ 중심으로 통일하고 부패 신고에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지급 비율을 구간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고 현재 30억 원인 상한액을 폐지할 계획이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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