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빅데이터로 담합 징후 잡았다… 한전 입찰 담합에 과징금

신고 없이도 직권 인지 계기 마련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브이유텍·디노시스·해솔피앤씨·에이치엠씨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를 계량 분석해 담합 징후를 잡아내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일궈낸 성과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개사는 2018년 7월~2019년 12월 한전이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후 계약금액 약 13억원 상당의 입찰 14건에 참가해 13건을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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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소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왔는데,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과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최저 95.09%에서 최고 99.99%에 이른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가 제재했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은 낙찰률, 투찰률 차이, 입찰 참가자 수 등의 지표를 종합 분석해 담합 가능성을 알려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자 수가 적은데 낙찰률이 높다든지, 낙찰가가 예정가에 거의 근사하게 반복됐다면 담합 징후가 높다고 판단한다”며 “신고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직권 인지를 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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