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으론 건설현장 '사고 제로' 불가능"

건산연 토론회서 중대재해법 문제점 지적

"근로자 부주의로 사고 나도 사용자 형사처벌"

예방활동시 인센티브, 발주처 공사비 확대 등 요구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건설정책연구원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건설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원천 차단이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 토론에서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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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유현 남양건설 전무는 “아무리 고강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사고 제로(0)’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근로자 부주의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벌금, 손해배상과 같은 과도한 입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처벌만 있고 예방은 없는’ 모순된 법이 될까 우려된다”며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고려대 교수도 처벌 외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접근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나면 사용자를 처벌해 재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건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을 때리겠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준비가 돼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발주처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더 지불하고, 공사 기간을 늘려줄 용의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최석인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해 고착화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은 이상영 명지대 교수가 좌장 겸 사회자를 맡아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유현 남양건설 전무,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채수환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참석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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