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상대후보 비방’ 서울시약사회장 벌금형 확정

회원 7700명에게 4차례 걸쳐 허위 문자

‘유죄 인정’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 처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연합뉴스




서울시약사회 선거에서 회원 수 천 명을 상대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운동 기간인 2018년 12월 회원 7700여명에게 상대 후보가 횡령이나 배임 등 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4회에 걸쳐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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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한 회장은 상대 후보를 지목한 메시지가 아니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관련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는 점을 고발인인 한 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점을 들어 그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벌금은 200만원으로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한 회장이 받은 혐의 가운데 ‘상대 후보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검찰이 상대 후보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긴 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 직역 단체장 후보의 자격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이니 이런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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