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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이어 또…계양전기 '245억원 횡령'에 경찰 수사 착수

계양전기, 자사 직원 횡령 혐의로

15일 수서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계양전기 입장문./계양전기 홈페이지계양전기 입장문./계양전기 홈페이지




전동공구 및 자동차용 모터 제조 업체인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012200)에서 24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계양전기는 재무팀 직원 김 모씨가 245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1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이날 중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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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추정 금액인 245억원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계양전기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팀장 이 모씨가 221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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