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격리 중 CCTV에 용변보는 모습이 그대로…인권위 "인권침해“

가림막 등 보호조치 없이 휴지통에 용변 보게 해

27시간 배설물 방치한채 같은 장소서 식사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조치와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5월 한 진정인이 A 병원에 응급 입원한 자신의 동생 B씨가 병원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동생인 피해자가 지난해 2월 자해로 양 손목 상처 봉합수술을 받고 A 병원에 입원한 뒤 A 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고, 피해자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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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병원은 피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라 강박이 불가피했다며 "이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데 대해선 "B씨의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불확실하고 화장실에서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16일 A 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CCTV에 노출돼 인격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인권위는 “병원이 피해자에게 격리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손목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한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이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하고, 27시간이 넘도록 배설물을 격리실에 방치한 채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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