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도 무죄 판결

의원실 인턴 등 11명 채용케 한 혐의

1·2심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여야”

대법 원심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62)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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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권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해왔다.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 전 사장의 징역 3년형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면접 응시를 가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맞춤형 채용'으로 채용 조건을 바꾸라고 지시해 결국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뽑은 혐의와 염동열(61) 전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을 받고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강요 등)도 있다.

최 전 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염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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