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6조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결국 파산

재판부 "채무 초과·지급불능 상태"

파산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 지정

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운용.




1조 6700억 원대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

17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대표자 심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채무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지급 불능 상태”라며 “금융위원회에 의해 선임된 예금보험공사 직원인 청산인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 불능 또는 부채 초과의 파산 원인 사실이 있어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로 지정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다. 채권자들은 4월 21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첫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5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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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며 수익률을 조작한 의혹에서 시작했다. 같은 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4개가 편입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1조 6700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4500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과 펀드 판매사들은 같은 해 약 50억여 원을 들여 배드뱅크를 만들고 임원진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실 투자와 경영진들의 횡령·배임으로 소실돼 회복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 31일 라임자산운용의 자산 총계는 176억 원, 부채는 3700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자산은 임직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가해도 190억여 원에 불과했고 미확정채무를 포함한 실제 부채는 520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라임의 변제율은 3.2% 수준이다.

한편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특경법 위반(수재·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대표도 같은 법원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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