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선 전 쏟아지는 여론조사…"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형동·이해식 의원 주최 토론회

"개인정보 이외 정보 공개해야"

"규정 어긴 업체엔 제재 강화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우후죽순 여론조사 그리고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사진=김형동 의원실 제공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우후죽순 여론조사 그리고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사진=김형동 의원실 제공




대선을 21일 앞두고 쏟아지는 여론조사 보도가 국민들의 불신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론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우후죽순 여론조사 그리고 보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불신하는 게 문제”라며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 공개된 자료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데이터를 공개하게끔 하는 규정이 없다”며 “국민 신뢰나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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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업체 대표의 정보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여론조사 업체의 이력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은채 결과만 인용해 언론에 보도했을 때는 독자들도 신뢰할 수 없고 그게 언론사에 대한 신뢰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가 특히 선거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대표의 이력 정도는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도 대표 이력 공개에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 소장은 “잘못했을 때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표 이력도 모르면 음식을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며 “최소한 대표자 학력과 경력 정도는 다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업체가 규정을 어길 경우 재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여론조사 업체가 규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지만 1년만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며 “1년이 지나 등록이 가능하면 제재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2년은 재등록이 안 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 사무처장은 “언론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입맛대로 보도하는 영향이 크다”며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도하는 방식에 대한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알기 쉽게 전달하면 불신이 많이 커지지 않는다”며 “일반인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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