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지위 유지 판결 유감…항소할 것”

"교육감 재량권 범위서 적법 절차 준수…법적·행정적 문제 없다"

조희연 "항소 통해 평가 공정성 검증 기대…공교육 정상화 필요"





학교법인 대원학원(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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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이 두 학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지난 2020년 실시한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해 2020년 평가는 2015년 평가와 동일한 평가방식과 영역·항목을 유지했고, 기존의 학교별 평가지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 하에서 세부 항목만 몇가지 변경했음을 소명했다는 것이다. 또 변론 과정에서도 처분 기준 사전 공표, 기준점수 조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대상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시?도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진 평가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항소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같은 해 7월 두 학교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에 두 학교는 반발하며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해 8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두 학교는 현재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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