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에서 자신을 여성인 척 속여 남자를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로 권모(2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쯤 관악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피해 남성 30대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음료를 먹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정신을 잃은 A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다음날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권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처음 A씨를 만났고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뒤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11일 A씨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권씨 추적에 나섰고, 12일 오후 사당역 인근에서 권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권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수면제를 압수했으며 권씨는 이를 과거 우울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를 구속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와 피해자의 몸에서 다른 약물이 검출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