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두성산업 쓴 세척제 표기물질도 중대법 적용 대상”

‘디클로로에틸렌’인줄 알고 썼다고 해명…

고용부 “잘못 알 수 있지만, 종류 문제아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디클로로에틸렌도 포함됐다. 사진제공=법제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디클로로에틸렌도 포함됐다. 사진제공=법제처






18일 16명의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를 일으킨 두성산업이 세척제에 실제로 들어있던 성분의 독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두성산업이 사용한 세척제에 표기된 물질도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있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이날 고용부 측은 “(두성산업이 쓴 세척제 표기 물질인) 디클로로에틸렌도 중대재해법 대상 물질”이라며 “예를 들어 두성산업이 A를 B로 잘못 알 수 있었을지라도 A와 B 모두 지켜야할 사항이 같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두성산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16명의 근로자가 기준치의 6배 넘게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두성산업은 이에 대해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공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별도 안전관리제도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두 물질은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됐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물질의 양부터 시설 등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고용부는 이번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 결론이 물질의 종류가 아니라 사업장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로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평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고용부 측은 “물론 두 물질의 독성은 차이가 있겠지만, 법에서 지켜야할 의무는 같다”며 “그동안 중독사고를 보면 대부분 사업주가 독성물질인지 여부를 알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