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구속기소 된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학교 책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는 물론 교육 가족을 저버려 처벌받아 마땅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개인의 일탈로 학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관계자분들이 책망받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저로 인해 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싶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기 성적 목적 만족 등을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신고를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