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택배노조)가 본사를 점거한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 붕괴에 우려를 표하면서 보건당국에 특별 조치를 요청했다.
20일 CJ대한통운은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매일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집단생활, 선거운동 빙자 집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집단생활 양상을 보면 보건당국의 강력한 지도가 불가피하다”며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무력화시키는 반사회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집단폭력”이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불법점거 노조원들은 노마스크 상태에서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 등은 물론 윷놀이 등 여가활동까지 하고 있다. 특히 1층 점거장의 경우 외부 인원이 방역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어 무증상 확진자가 드나드는 최상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7일에는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본사 3층에 밧줄을 통해 주류를 반입하려 한 정황도 있다. 상경투쟁을 하고 있는 500여명 노조원들도 인근 호텔과 본사앞 텐트, 노조가 마련한 숙소 등에서 집단기거하고 야유회용 취사기구를 이용해 집단취식하며, 선거운동 빙자 집회 참여이유로 서울 시내를 집단활보하고 있다.
이에 CJ대한통은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에 앞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조원에 대한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입회한 자가진단검사 및 집단생활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