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업성 질병' 두성산업 대표, 중대법 위반 혐의 입건

고용부, 세척제 공급업체로 수사확대

두성산업서 16명 직업성 질병 발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디클로로에틸렌도 포함됐다. 사진제공=법제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디클로로에틸렌도 포함됐다. 사진제공=법제처




16명의 근로자 직업성 질병을 일으킨 창원 전자제품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두성산업 대표를 20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8일 두성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고용부는 이날 두성산업에 세척제를 납품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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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두성산업의 16명 근로자가 기준치의 6배 넘게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은 두성산업이 사용한 세척제에서 검출됐다. 두성산업은 이에 대해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 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여 회사에 공급했다고 해명했다. 고용부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가 두성산업 대표를 입건한 배경에는 두성산업이 속아서 썼다고 주장하는 세척제의 표기 물질도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라는 점이 있다. 고용부 측은 “(두성산업이 쓴 세척제 표기 물질인) 디클로로에틸렌도 중대재해법 대상 물질”이라며 “예를 들어 두성산업이 A를 B로 잘못 알 수 있었을지라도 A와 B 모두 지켜야할 사항이 같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별도 안전관리제도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두 물질은 이미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됐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물질의 양부터 시설 등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고용부는 이번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 결론이 물질의 종류가 아니라 사업장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로 가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평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고용부 측은 “물론 두 물질의 독성은 차이가 있겠지만, 법에서 지켜야할 의무는 같다”며 “그동안 중독사고를 보면 대부분 사업주가 독성물질인지 여부를 알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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